경기경찰청, 생활체육야구장 공사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모씨(41)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뢰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건설사 대표 전모씨(56)와 강모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는 생활체육 야구장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사 대표 강씨로부터 공사수주 및 기성금 지급 편의제공 등 대가로 중고 외제차 구입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회에 걸쳐 46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았다. 
 
또 자신의 가전제품 구입비·가족회식비·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2012년 9월부터 5개월여 동안 15에 걸쳐 모두 5600만원을 뇌물로 제공 받은 혐의다.
 
또 원청사인 건설사 대표 전씨는 남양주 시청에서 낙찰받은 공사를 위 강씨에게 불법 일괄하도급을 주는 한편 그 대가로 공무원 이씨에게 공여할 300만원을 강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건설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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