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미제당 6개·김포농식품가공영농 1개 등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 화미제당의 '화미생와사비'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명 식자재업체가 최대 4년이 지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화미제당과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의 일부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화미제당의 경우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 등 6개 제품이다.

특히 '화미생와사비'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2008.11.29)이 4년 이상 경과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부대찌게다시' 제품은 유통기한(2012.6.2)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8.30)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아울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꼬마김포쌀오색강정'은 유통기한(2013.7.6)이 경과한 '코코넛파우더' 원료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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