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13개 자동차전용도로서 실시
적발 시 범칙금 4~5만원 부과

▲ 덮개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 = 제공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함께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조치로 범칙금 4~5만원을 부과된다.

중점 단속 구간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염창IC~강서지역 ▲김포매립지, ▲강변북로(난지방향) 가양대교, 성수대교 하부~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구리방향) 신내IC~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상계방향) 당현4교~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등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올해 6월까지 도시고속도로 13곳 176km 구간에서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철제류, 토사, 파지, 마대, 목재, 폐타이어, 페트병 등 169t 수거됐다.

이효재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뒤차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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