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1만5600여대에 저공해조치 이행토록 의무화 통보

서울시가 2005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실시 중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 없이 1만5600여대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시는 생산된 지 7년이 넘고 총중량이 2.5t~3.5t인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중 1만5650대 차량에 대해 2014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의무화 통보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중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후 2회부터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경우 시는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장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희망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저공해조치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한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대해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안내를 받은 차량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만8779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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