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소득에 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련의 제도에도 대폭 손질되고,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등 직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의 경우,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수준 높은 입원 환경 조성을 위한 품질 관리와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통한 병상자원 관리 합리화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동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급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기준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병상 수 등 시설에 근거한 종별가산율 등 현행 수가가산제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병상 시설기준에 현행 면적 기준 이외에 입원실 및 위생시설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이들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대상 특수의료장비의 종류를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검사도 노후도에 따라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미래위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과 공적의무 부과,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과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국공립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가격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정보 등 추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개인의료정보 직접 관리', '의료 피해구제 및 사전적 예방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위원회는 이날 제6차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뒤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HNSH@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