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보도블록 세종시 건설 공구에 납품받아 시공
1년여만에 '파손' 등 문제 발생

LH공사가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LH공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측이 진행한 보행자 도로 공사에 납품된 제품 중 A사의 보도블록은 '휨강도' 면에서 기준 미달이다.

휨강도란 구부러짐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뜻하는 용어로, 보도블록은 강도 5.0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하게끔 LH공사 자체 규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4.7 등 기준 이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이 진행됐다.

LH공사가 진행하는 10개 공구에는 A사를 포함, 모두 9개 업체가 보도블록을 납품했으며,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보도블록 강도는 5.4~6.5로 모두 LH공사의 기준보다 높다.

A사의 제품은 10개 공구 중 5개 공구에 공급됐다. 이 업체가 수주한 사업비는 전체 보도블록 공사 금액의 17.3%에 해당하는 12억여원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관급 공사에서 발주처의 입김이 엄청나기 때문에 때로는 기준에 미달해도 소위 '끼워넣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A업체의 제품 시험검사서를 보면 일부 품목의 휨강도가 기준 이하로 나와 있다 = 제공 이미경 의원실

 

이미경 의원은 "명백히 기준에 맞지 않는 보도블록을 납품받아 시공하는 바람에 벌써부터 파손 등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책임소재를 가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공사 본사 관계자는 "보도블럭과 같은 경우 하중에 대한 자체 시험을 한다"며 "휨강도의 경우 기준보다도 10%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납품하는데, 기준 이하의 제품이 들어온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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