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무허가 도축장서 '흑염소' 비위생 도살, 서울시내 건강원 500여곳 판매

▲ = 제공 서울시

 

서울시내에서 수년간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건강원 500여곳에 팔아 온 도축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7년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살해 판매해 온 도축업자 A씨(41)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 결과 이번 형사입건의 핵심인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도축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525곳에 판매했다.  

도축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수의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하지만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를 직접 확인하고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흑염소를 옮긴 뒤에 전기충격기로 실신시켰다.

이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을 해체해 도살, 칼로 손질,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한 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또 A씨는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단속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불법 도축 시 직원에게 망을 보게 하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5년간 개 4800여마리(12억 상당)을 도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해 서울시내에서의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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