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해화학 부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진해화학 부지 21개 지점에서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며 토양오염 정화를 촉구했다.

창원시는 지난 2006년 5월 진해화학 부지의 토양오염실태 조사 결과 불소, 니켈, 유류, 아연, 납, 카드뮴, 구리 등 성분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검출돼, 2007년 1월 토양정밀조사명령과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정화기간 2년)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지를 인수한 부영측은 시의 행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미뤄오다 지난 5월말까지 침출수 누출에 따른 시의 수차례에 걸친 수사의뢰와 검찰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51만㎡의 진해화학 부지 토양오염 평가기준과 토양정화 과정에서 주거지역 기준에 적용되어야 한다"며, "토양오염 조사 결과 이 부지에서 니켈(Ni)이 오염성분으로 나타났으고 폐석고가 전체 부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소는 공장부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석고부지 전 지역에서 높은 함량의 불소로 오염이 되어 있었다"고 전하면서 “지하수와 불소오염 폐석고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창원시에 불소로 오염된 폐석고를 재활용하겠다는 부영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토양정밀 재조사, 토양정화계획서 제출, 민간대책기구 구성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창원시의 조사결과 현재 이 부지에는 78만㎥ 분량의 폐석고가 적재돼 있고 부지 소유주인 부영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부영환경산업이라는 환경정화업체를 신설, 폐석고 정제(시멘트 첨가용)를 위한 하도급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시는 이와 관련해 민간합동협력기구를 구성했으면 한다"면서 "시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이 조사는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 조사가 실시됐다"면서 "지난 2007년 부영측에 정화명령을 내렸고 현지 출장 후 폐석고는 시트처리를 진행했으며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해안부 경사도 역시 1m 정도 보강해 오염방지를 완료하고 유류오염 부분도 지난 4월께 완료했다"고 답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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