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단지 73세대 표본조사 결과 중 5개 단지 9세대서 자일렌, 스틸렌 노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 통해 확인돼

▲ (자료화면)

 

올 상반기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10곳 중 1곳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13개 아파트 단지, 73세대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단지, 9세대(12.3%)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9세대에서는 실내 오염물질 6개 항목 중 접착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자일렌과 스틸렌이 각각 8세대와 1세대에서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일렌의 경우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현기증,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될 경우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높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실내 오염물질 6개 항목 중 단열재, 페인트, 건축재료에 의해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은 모두 기준 이내였다.

시는 해당 단지에 대해 시공사가 즉시 시정토록 했으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후 주민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앞으로는 건축 공사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라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의무기준으로 강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내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신축 아파트는 시공사가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것을 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통해 확인됐다.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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