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금산군 복수면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가 신청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도의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가 제기한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충남도가 밝혔다.

지경부 광업조정위는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보다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등 역기능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산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대학과 사찰, 옥천군 및 대전시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여론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자이홀딩스 등 광업권자가 "곧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진 기자 wkdgd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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