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지역 청소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지역의 방사성 물질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 오염의 건강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토양 등 오염의 제거가 필요한 지역을 환경성이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 국가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 오염제거 실시계획을 만들어 청소를 책임지도록 했다.

환경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20㎞ 권내에 있는 경계지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 등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환경성이 오염 정도를 감안해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처리 계획을 만들면 정부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보관, 처분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는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를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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