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포함 8개 법률 개정 및 1개 법률 신규 제정

 

 

앞으로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만들어 판 자는 최대 10배까지 이익이 환수조치된다. 또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이 학교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해 30일자와 다음달 1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법률 제ㆍ개정으로 이날 ▲식품위생법(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실험동물에관한법률(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 법률(제정)에 이어 다음달 12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 ▲약사법(개정) ▲의료기기법(개정)이 추가로 공포된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고의적이고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이 환수조치되고 형량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일명 떳다방 등에서 노인, 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광고가 금지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까지 확대, 우유ㆍ조제분유ㆍ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희망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소 중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 한다.

식약처 출범 이래 첫 제정 법률로 식ㆍ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도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국제수준에 적합한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ㆍ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의약품 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상한 명시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마약류취급승인자 정의 신설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ㆍ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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