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주간 600명 투입해 집중 단속

▲ 참조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많은 휴가·관광지를 중심으로 29일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이 투입되며 지자체 및 해양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해수욕장, 계곡 등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 낙지전문점 및 조개·장어구이집 등 음식점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리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원 측은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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