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5~30일 전력多소비 건물에 의무적 절전규제 시행
다음달 5일부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전력다(多)소비 건물에 대한 의무적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코엑스, SK브로드밴드,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시내 전력다소비 건물 282곳은 8월 한달간 전력소비를 최대 15% 줄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단위 절전규제 대상 건물 의무 준수여부에 따라 매일 50만원,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의무적 절전규제를 8월5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대형건물 282곳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절전규제 대상 건물이 절전의무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 첫날인 8월5일을 제외한 6일부터 30일까지 18일에 대해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호텔, 병원, 대학, 백화점, 대기업 등 5개 분야별 100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한데 이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서울시 전력소비량의 17.6%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의 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 현재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에너지 진단 의무를 '연간 1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로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로 실내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규제‧단속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절전을 위해서는 전력 다소비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절전에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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