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원발성 폐암 질환자·특별유족 인정률 낮아 이같이 결정

▲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s://www.env-relief.or.kr:444) 메인창

 

환경부가 시행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질병이 당초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에서 원발성 폐암까지 확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 중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의 경우 인정률이 낮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모두 580명이 구제돼 81.7%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79명이 구제돼 49.1%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공단은 이번 석면 피해자 구제 확대 조치로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서 최대 3500만원 가량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환경공단은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발성 폐암은 의학적 판단 외에도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석면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질병으로,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나 전이성폐암은 제외된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혹은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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