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 함유 음료 표시기준 조사 결과 8개사 15개 제품 적발

커피 등 음료회사들이 제품 표기보다 카페인을 많이 넣거나 적게 넣는 등 카페인 함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에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총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총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는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한다. 

특히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의 125%~149%로, 카페인이 표시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오케이에프의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 ▲우일음료의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과 '바바커피 라떼마끼아또' ▲이케이커피의 '이명재 더치커피' 등 4개 제품이다.

나머지 ▲롯데칠성의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 ▲동원F&B의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 ▲대구테크노파크 부설바이오 산업지원센터의 '홈플러스 좋은상품 헤이즐넛향커피' 등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표시의 약 69%~87% 수준이었다.

밀텍산업이 수입한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도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모두 36개사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 시행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에 대한 섭취 주의문구 표시 등을 해야 한다.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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