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연근해·양식·원양산 등 품목에 따라 다양한 유통구조 마련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 제공 해양수산부

 

앞으로 수산물이 '연근해산', '양식산', '원양산' 등 생산지 품목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돼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유통비용 거품을 빼고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연근해산의 경우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물류센터를 도입,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식산은 활어 전문물류센터를 만들어 새로운 거래환경을 조성해 기존의 장외시장 및 도매시장과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의 경우 도매시장 반입물량을 확대해 다양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인하 및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선방안을 적용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수산시장을 현대화 해 관광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로컬푸드형 직매장을 확대하고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거래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저온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며 물류 규격화로 수산물 표준규격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정부 비축량을 2017년까지 지금의 2배인 2만8000t으로 늘리고 이를 전통시장 등에 직접 판매한다.
 
또 관측 대상 품목을 2017년까지 20개로 확대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위생개선, 물가안정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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