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와 운반업자, 농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5살 강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4살 이모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이 대표로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톤당 9만원 가량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축 먹이로 쓰거나 불법매립하는가 하면 분뇨와 폐수 등을 한탄강과 임진강에 무단방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주들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짜고 받은 톤당 2만원의 처리비용을 가축사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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