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지역 1만여건 중 2300여건 미해결 건수로 남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강화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 시행

▲ (자료화면)

 

정부의 민원 처리를 통해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5건 중 1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중재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상담 결과 모두 1만3797건이 접수됐다. 이 중 비수도권지역이나 기타 민원 상담을 제외하면 1만993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다뤄졌다.

전체 층간소음 민원 중 해결되지 않는 사례는 전체의 21.6%인 2379건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민원 전화를 통해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다시 전화가 올 경우나 현장 진단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해결'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마친 경우도 안심하기는 힘들다. 이웃사이센터는 전체 건수 중 72.3%에 해당하는 7949건에 대해 전화 상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으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미해결'에는 다시 민원 전화가 오는 것도 포함되는 만큼 전달 집계가 나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전화로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층간소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는 지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 실시로 각 아파트 별 규약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많다"면서 "10시 이후 등 늦은 시간에는 뛰지 않도록 윗집·아래집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이 대상이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는 5대 광역시로 넓히고 2014년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 이용 방법은 콜센터(1661-2642)를 통하면 된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