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큰 기여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책이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지역 내 공사현장을 방문 및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동안 은폐되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게 된다.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점검 및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운영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의 본부 및 지부에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방국토관리청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8221(대표)'이며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센터로 연결된다.
 
4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LH공사(1600-1004), 도로공사(1588-2504), 수자원공사(042-629-3381), 철도시설공단(1588-7270)의 센터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건설협회(02-3284-1088), 설비건설협회(02-2125-2543), 시설물유지관리협회(02-3284-1155)를 통해 신고할 경우 소관 지방 국토관리청 또는 공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이첩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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