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해 시민환경단체의 입법 청원운동이 본격화된다.

환경운동연합과 강화·인천만·아산만·가로림만 조력발전 지역 대책위는 조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서명을 받은 입법 청원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소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43%(2008년)에서 12%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전국에 조력발전소 5개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254MW급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올 하반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540MW)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강화 조력발전소(812MW), 인천만 조력발전소(1320MW), 아산만 조력발전소(254MW)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해당 주민들은 그러나 조력발전소가 갯벌 생태계 등 환경파괴는 물론 서해안 수산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조류의 힘이 약해져 퇴적률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파도에 실려오던 영양물질이 끊겨 60~70%의 갯벌이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법 청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는 “가로림만 조력은 연간 발전량이 태안화력의 2.7%에 지나지 않는 반면 건설비는 1조20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서 해양에너지(조력발전)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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