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8월30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시행

 

 

다음달부터 영업장에서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18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외에도 전기 다소비 건물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28도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이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를 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7~8월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5% 절감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에는 20%로 줄일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위반한 업체나 건물에 대해서는 6월 중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규모 사용자 제한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해당 지사, 그 밖의 사용제한 조치는 산업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 연락하면 된다.

mhlove@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