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9일 해수욕장,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휴게소 등 대상

피서철을 앞두고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그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 음료류, 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다.

이번 위생점검 주요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ㆍ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 시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769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37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돼 고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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