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의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보관 처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은 금속 또는 금속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13일부터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와 중간 처리시설의 승인 및 허가기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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