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 4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전문약은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요구한 품목 17개 중 변비약인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 위장약인 잔탁75㎎(성분명 라니티딘)과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또 반대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바꾸는 재분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반약 전환 찬반 논란이 일었던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분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개 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하면서 향후 안전성 자료를 추가 검토해 재분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17개 품목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와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등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원칙에 따라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와 약심의 자문을 받아 분류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향후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약심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재분류를 마무리 짓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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