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시스템 통해 민간기업 477곳 포함, 1047곳 환경정보 공개
의무 항목 공개율 100% 비해 자율공개 항목 공개율 16.4% 낮아

이달부터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인 민간 업체의 환경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녹색기업 중복 포함) 등 모두 1047개 기관의 2011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개별 기관의 정보가 산발적으로 공개된 적은 있지만 전체 정보가 집대성 돼 공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공개 정보는 모두 2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업종에 따라 각각 6~13개의 의무항목과 11~14개의 자율항목으로 구분된다. ▲환경경영 현황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노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용량 및 저감노력 ▲환경법규 위반현황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의무 항목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나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등이 포함돼 있어 개별 기업이 환경의 미치는 상관성을 수치화 해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민간 기업 중 15곳은 자료 공개 시 생산원가 추정을 통해 기업 영업 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정보가 비공개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자료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외 환경정보공개제도 주요 사례 = 제공 환경부

 

이번 정보 공개는 환경정보의 의무공개가 활성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30개국에서 142개 환경정보공개 관련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의무 제도다.

시행 초기니만큼 아직 숙제는 남아 있다. 온실가스 저감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자율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율이 저조하다. 정부와 민간에서 100% 제줄한 의무 항목에 비해 자율항목 공개율은 16.4%에 불과하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9.6% 수준으로 기업(2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환경경영이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해 환경경영 전략과 시스템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공개시스템 개선과 매년 자료축적을 통해 기업·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환경정보공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STX조선해양(주) 등 5개 기관이 우수상을, 부산대학교 장성호 교수 등 3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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