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31일까지 청소차량 대상…시와 구, 도시공사 합동검사
작년 실시 혼입률 조사결과 재활용품 혼입률 8.7% '분리배출 의식 부족'

대전시가 종량제봉투 속에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배출하는 위반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금고동매립장과 신일동소각장에 대해 자치구 및 대전도시공사와 합동으로 재활용품 등 혼입여부를 특별검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대상으로 외관검사 및 성상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성상조사는 수거해온 쓰레기봉투를 무작위로 열어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 등 항목별 쓰레기 분리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검사결과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은 회차 및 일정기간 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검사를 통해 소중한 폐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정착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 때부터 재활용품 및 음식물이 혼합배출 된 것에 대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영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조성된 매립장 및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품 혼입률 조사결과 재활용품 혼입률은 8.7%로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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