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심한 곳 기준치 대비 세균 최대 61배 초과 검출돼
서울시 특사경, 서울시내 대형 사우나 등 52곳 단속 결과 16곳 음용수 세균 초과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단속 중 한 대형 목욕장업소에서 채수한 렌탈정수기 음용수 = 제공 서울시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물에서 세균이 최대 61배 초과 검출된 서울시내 대형 사우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찜질방, 사우나, 피트니스와 같은 목욕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내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 52곳을 단속한 결과 음용수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먹는물 수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16곳은 사우나 15곳과 피트니스 1곳으로, 이들은 수질기준치의 1.2배에서 많게는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세균 자체가 인체에 직접 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수가 많으면 탈이 날 수도 있다.

특사경은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목욕장업소 내 운용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며 "특히 정수기의 경우 관리 여부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는 만큼 위생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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