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발주 연면적 500㎡ 이상 모든 환경 시설 공사 대상, 내달 1일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 시설 공사에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 요소의 정량적 평가 자료가 주요한 입찰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은 환경공단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타 사업,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연면적 500㎡ 이상 환경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녹색건축인증 대상(연면적 3000㎡ 이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 시설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시설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상·하수도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연면적 500~3000㎡인 시설들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일반' 등급(4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이 74점 이상이어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우수' 등급(2등급) 이상이어야만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친환경건축물인증팀(032-590-52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돼 있는 '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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