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등 시행
9월부터 모든 용도 신축 및 기존 건축물 확대 적용
인증등급으로 세분화 및 기준 상향조정

그동안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만 받아야 했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건물이 받아야 한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은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기존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서 단독ㆍ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냉ㆍ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등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인증 시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세분화됐다. 지금까지는 1~5등급으로 나뉘었으나 앞으로는 1+++, 1++, 1+, 1∼7등급 등 10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지금까지 업무용 1등급기준이 1년에 300kWh/㎡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260kWh/㎡ 미만으로 바뀐다.

이 밖에도 건축물과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성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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