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5월말까지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비박 특별 단속

▲ 대피소 주변에서 비박하는 탐방객들 =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고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전면 개방하면서 늘고 있는 야간산행과 비박(bivouac)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야간 산행과 비박 등 출입금지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1677건에서 2012년에는 1863건, 올해는 현재 338건이 집계됐다.

야간 산행의 경우 일정 시간 이후 입산할 수 없도록 하는 '탐방로 별 입산시간 지정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동호회 등이 단체 극기 훈련 차원에서 야간 산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야간 산행 시 사용하는 랜턴 불빛이 동물들의 서식 여건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야간 산행을 단속하는 이유다.

특히 비박의 경우 단속을 받게 되면 1회에 10만원씩 누적돼 연간 최대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박은 부수적으로 취사행위를 하게 돼 산불이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그 동안은 대피소 주변 비박 행위를 계도 중심으로 홍보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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