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토양오염 검사를 엉터리로 한 기관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일 적발된 동의과학대 협력단이 지난 6월 초 주유소 업자가 의뢰한 주유소 부지의 오염여부 조사과정에서 토양정화검증 시료를 부지 내 지정된 3곳에서 하지 않고 2곳은 부지 바깥에서 채취했다고 밝혔다.

낙동강환경청은 이 협력단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낙동강환경청은 민간단체인 ㈔그린라이프네트워크와 함께 6월 한달간 관할지역 내 토양관련 전문기관 7곳과 토양정화업체 11곳 등을 대상으로 기술인력ㆍ장비현황ㆍ법정교육 이수ㆍ시료채취와 분석 등을 점검해 이 협력단의 위반행위를 적발됐다.

낙동강환경청 측정분석과 관계자는 "정화되지 않은 토양을 정화된 토양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검을 벌였다"며 "토양오염 조사기관은 정화된 토양에 대해 토양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성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현 기자 eu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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