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저감 위한 바닥구조기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 예정

또 다시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 적용 범위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로써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인천에서는 집주인이 2층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와 소음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집주인이 홧김에 2층에 불을 질러 세입자 딸 등 2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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