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생활오수를 배출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5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7월 한강 수계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면서 생활오수를 배출한 업소 12곳을 적발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변구역은 하천의 생태적 기능 보호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강변 인접 500m~1㎞ 이내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한 음식점은 생활오수처리시설 전원을 차단한 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BOD.SS 각 10㎎/ℓ)을 30배나 초과한 BOD 301㎎/ℓ, SS 52.5㎎/ℓ의 오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은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용인시 포곡읍 한 중학교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20배나 초과한 BOD 69.9㎎/ℓ, SS 212㎎/ℓ를 흘려보내다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휴게소․연수원․주유소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채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해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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