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EU 수출지원 위한 분석보고서 내달 1일 발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의 유럽연합(EU) 수출이 제한된 가운데 환경부가 이에 대한 개정지침(RoHS Ⅱ) 분석 보고서를 다음달 1일 발간한다.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은 EU가 역내에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수은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장벽이자 강제규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로써 ▲신규 규제사항 ▲요약보고서 ▲한·영문 전문 번역본 등 수록 및 주요 개정사항 분석을 이번 분석 보고서에 수록했다.

특히 유럽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보고서는 2011년 7월 개정·공표돼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전기·전자제품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RoHS 지침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제품의 확대, 주체별 이행의무 명확화, CE마크 도입 등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됐으며,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22일 기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요약 보고서'는 신설·개정된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요약했고, '개정 전·후 비교표'는 지침의 개정 전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변경되고 신설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전문 번역본'을 통해 지침의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전문을 영문과 한글로 구성했다.

환경공단은 모든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이 개정된 지침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한 분석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수입업체들에 무상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6년 EU RoHS가 발표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사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전기·전자제품 수출과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분석보고서는 5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홈페이지(www.ecoas.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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