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국립공원 연접구역 제외 아래구역 72만3062㎡ 개발 허용
市, 자연 최대한 보존 및 과도한 개발 방지 지침 마련해 개발 최소화

▲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대상지 전경= 제공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요구로 갈등을 빚어 왔던 북한산국립공원 아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대한 개발이 허용된다.

개발은 하되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조건에서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수립결정을 요청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 15만3655㎡을 제외한 그 아래 구역인 종로구 평창동 400번지에서 500번지 일대 72만3062㎡의 개발이 허용된다.

결정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 개발 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등은 짓지 못하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이하로 제한된다.

또 주도로측에서 2m 후 후퇴해 집을 지어야 하고 후면부는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옥상 녹화 설치도 권장된다.

이와 함께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반 굴착이 금지되고 3m가 넘는 옹벽을 세우지 못하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해당 구역은 경사도와 임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40년 간 자연환경보전과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요구로 갈등을 빚어 빚어 왔던 곳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이 가능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암반인 토지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개발이 묶여 있었다.

이 구역은 19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후 일부 택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했지만 이후 환경훼손 등의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됐다.

이후 2006년 5월 시의회가 추진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재해 위험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검토를 거치는 등 7년 동안 숙고해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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