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물 대상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의무화

▲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 제공 구로구

 

서울 구로구가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폐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전력을 쏟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 처리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완공 후 사용승인 요청 시 감량기 설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곳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들어서는 주거용 신규 건축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준주택 중 150세대 이상 거주 신규 건축물 ▲500㎡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이다.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준주택, 500㎡ 미만의 일반음식점에는 의무화는 하지 않고 감량기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또 모든 건축물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용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했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가 보급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지역내 18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차도연 구로구 청소행정과장은 "공동주택 단지별 경쟁을 유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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