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CEO가 사고 예방 위해 전면에 나서도록 만들 것"

▲ 지난 19일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 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LG화학 청주 공장을 찾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가운데) = 출처 환경부

 

앞으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든 상관 없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명 '꼬리 자르기' 식 관행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 중 유해물질 사고 방지와 관련, 환경부는 피해배상책임제를 연내 도입해 사업장들이 스스로 안전을 강화하게끔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해배상책임제는 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피해액이 기업의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엔 보험으로 배상하며,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 등이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책임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돌아가게끔 규정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10건 이상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 하술한 사고 수습의 핵심 원인이 기업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CEO가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며 "책임을 원청자가 지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배상책임제와 함께 도입될 삼진아웃제는 일정 기간 안에 3회 이상 화학사고가 난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오는 5월까지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장외영향평가제는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산정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시설 자체를 안전하게끔 변경토록 요구하는 제도다.

윤장관은 "장외영향평가제는 시뮬레이선을 통해 외부에 미치는 피해범위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라며 "구미 불산 사고의 경우도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상태였다면 밟아도 완전히 열리지 않는 핸들 등의 설치와 탱크를 2~4개로 나누도록 하는 조치 등을 통해 불산 가스의 외부 유출량을 사전에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 외에도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 오염물질 배출시설 재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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