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연을 뿜어대는 자동차도 과속차량 단속처럼 원격으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차량 운전자들이 대기오염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환경부는 기존에 강제로 정차시킨 뒤 배출가스를 측정해, 차량 흐름을 방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소유자에게 개선명령서가 통보되고, 해당자는 15일 이내에 정비소를 찾아가 차량 정비 및 점검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원격측정기 4대로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를 측정해 단속하고, 단속지역과 단속대상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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