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9월까지 2개월간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일제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시와 자치구 공무원 2인1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배출사업장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 149개소를 비롯, 신고미만 축산농가 등 450여 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점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는 환경오염 행위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신고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적정 운영토록 계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결과 제도적인 미비점은 중앙부처에 건의 등 보완하고, 고의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것이며,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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