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I, 어린이 용품 '환경마크' 인증 기준 제정…KC마크보다 기준 강화돼

▲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완구용 LED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설정한 '환경마크' = 제공 KEITI

 

문구와 완구를 비롯, 아이들이 쉽게 물고 빨 수 있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완구용 LED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설정한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마크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KC)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 용품에 모든 향료의 사용이 금지된다. 일례로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형광증백제(종이나 섬유를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염료)를 사용한 제품은 환경마크를 받을 수 없다.

또 봉제인형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옥틸페놀(octylphenol)과 노닐페놀(nonylphenol),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octylphenol ethoxylate), 노닐페놀에톨실레이트(nonylphenol ethoxylate)의 잔류허용량이 총합 100㎎/㎏으로 제한된다.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제품 무게의 0.1%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식약청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장난감용 LED의 경우, 어린이의 눈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자외선 및 청색광 등의 안전성 기준을 신설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선 안전 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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