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비용 90% 지원

▲ 매연배출차량 단속사진=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엔진개조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경유차량 중 차령이 7년 이상 된(2000년~2005년) 총중량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는 모두 7704대로 오는 9월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을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24만8779대에 달하는 차량을 저공해 조치했다.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미량중금속, 규산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장치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장착 후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LPG의 경우 영구면제)하고 성능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는 물론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필터나 촉매 등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중 DPF 장착과 LPG로 엔진을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차종에 맞는 장치와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장착한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밀검사에서 ▲매연이 10% 이내의 차량이나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운행하는 차량 ▲2년 이내 폐차 대상 차량 ▲기타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유예가 가능하다.

의무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저공해 유예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시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6곳에 22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지난해에 대기질이 1995년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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