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고정) 금리로 지원한다.

폭우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침수, 붕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도는 또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도 정책자금 가운데 운전자금을 5억원에서 10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 신기술·벤처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 발생 전에 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도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 밖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해특례보증을 기존 1%~2%에서 보증료율을 0.5%로 낮춘다.

한편 도는 폭우로 사망·실종자한 세대주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세대원은 1인당 500만원의 구호금을 지원한다.

주택전파는 동당 900만원, 주택반파는 동당 450만원, 침수주택은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농경지 유실은 100㎡당 12만5000원, 온실 등 농림시설은 100㎡당 289만5000원, 농작물 가운데 일반작물은 1㏊당 110만원, 시설채소는 1㏊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확인 즉시 지원금을 모두 선지급하고, 어선·어망, 수산 증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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