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있는 산지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홍수와 산사태를 대비해 산지 전용을 통한 건축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내주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9일 "행정기관이 나름 소신 행정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유모 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홍수 때 침수 위험'을 들어 산지 전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지 전용은 산지 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라며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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