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의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너구리 등 일부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홍역을 앓은 농심이 이번에는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사용된 고추씨기름을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 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고추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고 이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에 쓰였다.

다만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라면스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농심 라면 원료에서 잇따라 벤조피렌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제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번에는 최종 소비재인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고추씨기름을 1차 가공한 것이 농심의 계열사였던 만큼 수입 단계부터 농심이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성을 점검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벤조피렌 논란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은 농심이 다시 비슷한 문제를 지적당했다는 것은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료로 사용한 것"이라며 "식약청 검사에서 미세하게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심은 우리나라의 벤조피렌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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