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주택의 오염전경=제공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장에서 배출하는 먼지로 인해 주택이 오염돼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주민에게 공장주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34명이 낸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장주가 3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 안에 쌓여있는 원료 등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을 타고 살고 있는 주택으로 날아와 벽면 등에 누적되며 시설물을 오염시켜 주택 페인트 도색비, 청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4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주택과 공장부지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기상측정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택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인정, 신청인 1세대 당 10만~3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주택에 오염된 물질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료 검사 결과 피신청인 공장 제품인 망간합금철의 원료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또 공장 벽면에서 주택 벽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염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넓은 공장 부지에 제품 원료물질 등이 방진덮개도 없이 노출돼 주택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오염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와 함께 동해기상대의 기상 측정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연중 57%의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어 동쪽에 위치한 주택과 주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쌓여있는 생산품의 원료에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개선하거나 완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장주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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