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대학가 주변에는 '셰어하우스형 주택'도 도입해

서울시가 올해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 41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원룸주택은 시가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공급 대상자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580실을 매입해 현재 공급 중이다. 임대신청은 약 4800가구가 했다.

올해는 현재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 각 30%, 이미 지어진 주택 40%를 민간 건설 업체로부터 매입해 공급한다.

매입 기준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가능한 최소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 창업지역, 역세권, 대학가 주변에는 여러 가구가 방은 따로 쓰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 주택'을 도입한다.

셰어하우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앞둔 주택 중 설계 변경에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상반기에 매입하는 200실은 14∼20㎡ 규모의 공공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부분ㆍ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0㎡를 초과하는 주택도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매입할 계획이다.

개발예정지역 주택이나 지하 또는 반지하 가구, 주변에 위락ㆍ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매입확약 약정 체결 때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내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주고 이후 공정에 따라 70%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준공과 소유권이전 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준다.

주택을 매각하려는 소유주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시 임대주택과, 각 자치구 건축과, SH공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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