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이행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점검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합동으로 국내에서 매년 500대 이상 판매하는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고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업체가 인증내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시험검사규정 준수여부, 부품결함 보고 등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중점 확인한다.

환경부는 기존 정부 인증을 제작사 인증시험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했지만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등 제작사 관리부족이 발견됐고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 의무부착, 부품결함보고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관리실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종합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종합점검 결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드러난 부분은 2013년 중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위법 사례 발견 시에는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2014년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기준 도입에 앞서 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경유차 질소산화물기준이 최대 2.2배 강화되고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를 위한 입자개수 규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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