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가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법안 제정에 나섰다.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2~3년 후부터는 국내 부품 중소기업에 '물질 분석 비용'과 '대체물질 개발비용', '유해물질관리 비용',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장은 “칠레의 폐전자제품회수법안 도입은 전자제품에 대해 유럽과 강도가 동일한 환경규제가 생기는 것이어서 대기업과 관련 부품 중소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칠레가 도입을 추진 중인 폐전자제품회수법안의 규제 대상품목은 대형가전·소형가전·조명기기 등 EU 폐전자제품 회수법(WEEE) 대상 10대 제품군. 칠레는 6대 유해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롬·PBB·PBDE) 및 베릴륨을 규제물질로 정하고 10대 제품군에 함유 최소화 및 전면 금지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수를 위해 생산자 및 수입자에 △분해·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 제작 △폐 전자제품 회수 시스템 구축 △제품 출고 시, 특정 라벨 부착 △폐전자제품 처리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400㎡ 이상의 매장 면적 소유 유통업자는 자체 회수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대 칠레 전자제품 수출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 2010년 기준 전자제품 수출액은 2000억원 규모로 FTA 발효 전인 800억원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칠레에서 삼성전자는 TV·캠코더·DVD·냉장고·전자렌지를, LG전자는 세탁기·PDP TV·양문형냉장고 부문에서 각각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