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으며 이 명단은 앞으로 6개월간 명시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919곳(작년 9월말 현재)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6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 가운데 기업의 미이행률이 33.7%로 가장 높았고 학교(19.8%)가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도 15.5%가 청사 이전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 사업장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이었다.

미이행 기관 중에는 규모가 크고 보육 대상 영유아수가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STX엔진,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한금융지주, KB국민카드, 동부화재, LIG, 롯데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금융권 기업도 명단에 들었다.

안랩은 장소 문제로, 서강대학교와 이대목동병원은 예산부족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대형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에 관심과 의지가 적은 것 같다"며 "맞벌이 부모가 쉽게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에 미이행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ohmyjo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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